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 자기 맘대로 회사 재산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무효라고 해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회사 재산 처분과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부지와 건물을 다른 회사에 팔았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는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무효여도 배임죄 성립!
대법원은 이 대표이사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 자체가 무효이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여기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손해 여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무효라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정상적인 절차 없이 처분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매매가 무효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회사 대표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할 대표이사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법률적으로는 무효인 거래를 했더라도,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운영자가 허위 매매로 회사 소유 아파트의 소유권을 다른 회사로 이전한 경우, 등기가 나중에 말소되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주주총회 의사록 위조로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배임죄가 되는데, 위조된 의사록으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학교법인 직원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전부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하며, 이를 알면서도 거래에 응한 상대방은 상황에 따라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단순히 거래에 응한 것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