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회사 직원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법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있었던 판례를 통해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땅을 팔아야 했는데, 회사에 직접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했습니다. 농지는 회사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였죠. 그래서 A씨는 회사 직원 B씨를 통해 땅을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매 대금은 회사에서 지급했고, 농지는 바로 회사 명의로 가등기, 나머지 땅도 결국 회사 소유가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누7170 판결)
대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의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B씨와 거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땅을 산 것이라는 것이죠. 계약 당사자들의 의도, 매매 대금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는 사실상 회사와 거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 현재는 삭제된 조항)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1663 판결, 1990.11.13. 선고 90누4099 판결, 1991.12.13. 선고 91누7170 판결)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놓치지 마세요!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였습니다. A씨는 10년 이상 보유한 땅을 팔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10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설령 A씨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6조)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을 질 수 있고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같이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아파트 부지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회사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회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이는 가장행위로 보아 실제 매수인인 회사와의 거래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실제 매수인인 법인 대신, 법인의 부동산 자문을 담당하던 개인을 형식상 매수인으로 내세운 것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실제 매수인은 법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직원을 통해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판매자(양도인)가 실제 구매자(양수인)가 회사임을 몰랐다면, 판매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가 경영 악화로 5년 안에 팔았을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주택건설업자)이 땅 사용 제한이 풀린 후 3년 안에 집을 지으면, 그 땅을 놀리는 땅으로 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안 주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공제 혜택을 준다** 입니다.
세무판례
땅을 판 돈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졌을 때,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공동 소유 재산의 양도소득세는 각자의 몫만큼만 내면 되고, 연대 납세 의무는 없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자만 보고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