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 때 세금은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특정 조건에서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바로 이러한 예외 조항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회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직원을 앞세워 땅 주인들과 직접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직원은 회사의 지시대로 땅의 실제 용도나 진짜 매수인이 회사라는 사실을 땅 주인들에게는 숨겼습니다. 일단 직원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회사 이름으로 넘겼죠.
세무서는 땅 주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실제 매수인이 회사라는 점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당시 시행령(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 개정 전, 제170조 제4항 제1호)에는 특정 조건에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 세무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땅 주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땅 주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회사가 돈을 내고 실제로 땅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땅 주인들은 직원 개인과 거래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들은 회사가 뒤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세무서가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땅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직원 개인과 거래한 것이므로, 당시 시행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2758 판결을 참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록 실제 거래 상황과 세금 계산에 차이가 있더라도, 거래 당사자의 인식과 믿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 후 실거래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 계산은 무조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처음에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실거래가로 수정 신고 후 기준시가가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거래가를 적용하려면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 모두의 실거래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수정신고 포함)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신빙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땅을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부과 자체는 유효하다.
세무판례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기 *전에* 토지를 사고팔았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겉으로는 회사 직원 개인이 토지를 산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회사가 매수한 것이라면,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팔았다면, 판매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법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땅을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판매이익)이 실제 판매가보다 크면,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