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3

세무판례

회사 땅 팔았는데 취득세 중과? 꼭 알아야 할 상황!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회사 소유의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산 지 5년도 안 돼서 팔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왜 하는 걸까요?

회사가 땅을 사서 사업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득 후 5년 안에 팔면 취득세를 더 내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취득세 중과"라고 합니다. 관련 법은 지방세법 제112조의3 입니다. 이 법은 회사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경우에 취득세 중과 대상일까요? 아니요!

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땅을 파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5년 안에 팔았다고 무조건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중과 대상이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16072 판결, 1993.2.23. 선고 92누11664 판결, 1993.7.13. 선고 92누16683 판결) 등의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땅을 사서 사업 목적으로 잘 사용하다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파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한 회사가 탈취제를 만들기 위해 공장 부지를 샀습니다. 3년 2개월 동안 공장을 잘 운영했지만, 제품 판매가 부진하고 돈을 빌린 곳에 이자를 갚기도 벅찬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땅을 산 지 5년이 안 되었지만, 자금난 때문에 땅을 팔았다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가 땅을 산 지 5년 안에 팔더라도, 회사 운영에 필요해서 사용하다가 부득이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가로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 매매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취득세 중과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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