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마음대로 회사 물건을 팔거나 거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그 거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범위와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범위
상법 제15조는 "상인은 타인을 사용하여 상업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상업사용인은 상시 상인의 영업범위 내에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직원(상업사용인)은 회사(상인)의 영업 범위 내에서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업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이번 판례는 **"회사의 규모와 성격, 거래 형태, 직원의 직책, 업무 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직원이 오랫동안 특정 거래처와 거래하며 직급도 올라가고, 회사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직원이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잘못된 거래를 했더라도, 그 거래가 회사의 영업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부당이득 반환 -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
만약 누군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이득을 얻었다면 그 돈이 현재 남아있는지와 관계없이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민법 제741조, 제748조)
그런데 이 판례는 더 나아가 **"계속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득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은 바로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득을 받은 사람은 그 이득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더라도, 일단 이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계약을 맺었을 때, 회사는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단, 회사 측의 과실이 있거나 상대방이 직원의 권한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이러한 무효인 계약으로 회사가 이득을 얻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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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비법인사단(예: 종중)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단의 책임 범위와 부당이득 반환 시 이자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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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기로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 상대방에게 그럴 권한이 없었던 경우, 상표 사용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회사 이사가 마치 대표이사처럼 행동해서 계약을 맺었을 때, 회사는 그 계약에 책임을 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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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횡령한 돈으로 회사 빚을 갚았더라도, 회사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는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보낼 곳을 잘못 지정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건물이나 물건을 놔둔 사람은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료(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