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해서 회사 빚을 갚았다면, 회사는 그 돈을 다시 갚아야 할까요? 언뜻 생각하면 회사는 횡령으로 손해를 입었고, 횡령한 돈으로 빚을 갚았으니 이득을 본 것도 없으니 갚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오늘은 직원의 횡령과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의 경리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대표 몰래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으로 회사의 다른 빚을 갚았죠. 나중에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은행은 회사에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횡령으로 손해를 입었고, 대출금은 우리가 쓴 것이 아니니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가 대출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출 계약은 경리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맺은 것이므로 무효이고, 회사는 대출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았으니 부당이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돈을 편취해서 자신의 빚을 갚았더라도, 채권자가 그 돈이 편취된 돈이라는 것을 몰랐고 알 수 없었다면, 채권자가 그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49726 판결)를 인용했습니다.
즉, 회사가 경리 직원의 횡령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으며, 대출금이 횡령금으로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회사가 은행에 대출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악의적으로 대출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법 제741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횡령 사건에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사는 직원의 횡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횡령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횡령된 돈을 받은 사람이 횡령 사실을 몰랐다면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묵인했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횡령당한 피해자가 횡령금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채권자가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만큼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만 돈을 돌려줘야 한다. 단순히 몰랐거나 조금 주의하지 않은 정도(단순 과실)로는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횡령한 돈으로 빚을 갚았을 때, 빚을 받은 사람이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봅니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횡령한 돈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후, 피해 은행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그 후 수표의 권리 행사도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수표 발행 은행은 피해 은행에게 수표 발행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워 개인 빚을 얻은 후, 회사 돈으로 그 빚을 갚았다면 배임죄뿐만 아니라 횡령죄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운영자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나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회사 돈을 다른 계열사에 썼더라도, 그 계열사가 사실상 1인 회사라면 횡령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