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의 구조조정, 분사 등 여러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회사가 쪼개지는 경우,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았다면 더욱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쪼개졌는데, 이전 회사 근무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회사가 여러 개로 쪼개졌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근로기간의 계속성이 인정될까요?
핵심은 '회사 분할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회사와 이전 회사 간에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기간의 계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근로기간 계속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직전에 근무하였던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전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직전 회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고, 현재 회사는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인사권과 경영권을 직전 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으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회사가 쪼개지는 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회사 분할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고, 새로운 회사와 이전 회사 간에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다면 근로기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회사 분할 후 재입사 시, 자발적 퇴사는 재입사 회사 근무 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회사 방침에 따른 퇴사는 이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되거나 영업양도 될 때, 근로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회사가 퇴직금 계산에서 이전 근무 기간을 제외하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되어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다시 입사하면 기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은 새 회사에서의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의 일부 부서 또는 전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이어지며, 회사가 퇴직금을 주고 다시 입사시키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직원 동의 없이는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에는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회사가 미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민사판례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면서, 기존 회사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입사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진짜 퇴직으로 보아야 하며,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때 이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사업 부문 일부와 그 부문 근로자들을 다른 회사로 넘길 때, 근로자 동의 없이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 처리를 했다면, 근로자는 이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