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쪼개지거나 다른 회사에 흡수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회사가 분할되면서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퇴직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회사 분할 후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퇴직금 함정!
A씨는 甲회사에서 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속한 부서가 乙회사로 분리되면서 甲회사는 직원들을 일괄 사직 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A씨는 乙회사에 입사했습니다. 4년 9개월 후 乙회사를 퇴사하게 된 A씨. 그런데 乙회사는 A씨에게 乙회사 근무 기간인 4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甲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합쳐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핵심은 "계속근로" 인정 여부!
이런 상황에서 핵심은 '계속근로' 인정 여부입니다. 회사 분할 전후의 근무 기간을 모두 합쳐서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했는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랐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자의적인 퇴사 vs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
만약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후 재입사하더라도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12. 6. 선고 98다46198 판결,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그러나 회사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와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합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A씨의 경우는?
A씨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밟았다면, 甲회사와 乙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乙회사는 A씨에게 9년 9개월치 퇴직금에서 甲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분할, 퇴직금 꼼꼼히 확인하세요!
회사 분할, 합병 등의 상황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된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필요하다면 노동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등
민사판례
회사 분할 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기존 회사를 퇴직하고 신설 회사에 입사한 경우, 기존 회사의 임금 관련 권리의무는 신설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달라도 최종 퇴직금이 법정 하한선을 넘으면 문제없다.
상담사례
회사 분할 시, 형식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이 동일하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이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되어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다시 입사하면 기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은 새 회사에서의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의 일부 부서 또는 전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이어지며, 회사가 퇴직금을 주고 다시 입사시키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직원 동의 없이는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에는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회사가 미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전 회사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되어 다른 회사로 전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또한, 일부만 청구해서 승소했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