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2.25

민사판례

회사가 쪼개지거나 합쳐질 때,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되거나, 일부 부서가 분리되는 등의 변화는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퇴직금과 관련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시 퇴직금과 관련된 법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 일부 부서가 다른 회사로 넘어갈 때

회사가 사업 부문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부서의 직원들도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기업(넘겨받는 회사)에 승계됩니다. 즉,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근속 연수도 이어진다는 의미죠. (근로기준법 제30조, 상법 제41조)

2. 퇴직 후 재입사? 페이크 퇴직일 수도!

회사가 쪼개지거나 합쳐지면서, 회사 방침에 따라 일단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입니다. 만약 본인이 진심으로 그만두고 싶어서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직과 재입사 절차를 밟은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최종 퇴직 시에는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상법 제41조)

3.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방송사가 송신소 운영 부서를 통신사에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고 통신사에 입사했다가 다시 방송사로 돌아오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영업양도'로 판단하고,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퇴직과 재입사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직원들의 자의가 아닌 회사 방침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4조, 상법 제41조)

4. 잘못 지급된 퇴직금의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회사가 실수로 퇴직금을 잘못 지급했는데, 나중에 그 퇴직 처리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회사가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43조, 근로기준법 제34조)

5. 관련 판례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311 판결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6856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회사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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