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되거나, 일부 부서가 분리되는 등의 변화는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퇴직금과 관련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시 퇴직금과 관련된 법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 일부 부서가 다른 회사로 넘어갈 때
회사가 사업 부문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부서의 직원들도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기업(넘겨받는 회사)에 승계됩니다. 즉,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근속 연수도 이어진다는 의미죠. (근로기준법 제30조, 상법 제41조)
2. 퇴직 후 재입사? 페이크 퇴직일 수도!
회사가 쪼개지거나 합쳐지면서, 회사 방침에 따라 일단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입니다. 만약 본인이 진심으로 그만두고 싶어서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직과 재입사 절차를 밟은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최종 퇴직 시에는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상법 제41조)
3.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방송사가 송신소 운영 부서를 통신사에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고 통신사에 입사했다가 다시 방송사로 돌아오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영업양도'로 판단하고,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퇴직과 재입사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직원들의 자의가 아닌 회사 방침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4조, 상법 제41조)
4. 잘못 지급된 퇴직금의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회사가 실수로 퇴직금을 잘못 지급했는데, 나중에 그 퇴직 처리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회사가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43조, 근로기준법 제34조)
5. 관련 판례
회사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되거나 영업양도 될 때, 근로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회사가 퇴직금 계산에서 이전 근무 기간을 제외하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사업 부문 일부와 그 부문 근로자들을 다른 회사로 넘길 때, 근로자 동의 없이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 처리를 했다면, 근로자는 이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분할 후 재입사 시, 자발적 퇴사는 재입사 회사 근무 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회사 방침에 따른 퇴사는 이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 분할 시, 형식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이 동일하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이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전 회사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사업부 일부를 다른 회사에 넘길 때, 그 부서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함께 넘어간 경우,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새 회사로 승계되고 퇴직금 계산도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직원들이 퇴직과 재입사라는 형식을 거쳤더라도, 그것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