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쪼개지거나 새로운 회사가 생기면서 옮기게 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새로운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꼭 확인하세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있답니다.
회사가 분할되어도 근로관계는 이어질 수 있어요
원래 회사(구 회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새로운 회사(신설 회사)가 만들어지더라도,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사업을 이어가는 등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로자는 퇴사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설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처럼 근로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기존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퇴직금 계산 등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받고 재입사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만약 회사가 분할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서 정식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신설 회사에 새롭게 입사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신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기존 회사의 근무 기간은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계산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한 회사가 경영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회사와 합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기존 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신설 회사로 옮겨갔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고 신설 회사에 새롭게 입사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후 직원들은 신설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기존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까지 합쳐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받고 신설 회사에 입사했기 때문에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28156 판결)
관련 법률 및 판례
회사 분할이나 신설 회사 설립 시에는 근로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담사례
회사 분할 후 재입사 시, 자발적 퇴사는 재입사 회사 근무 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회사 방침에 따른 퇴사는 이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 분할 시, 형식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이 동일하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이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분할 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기존 회사를 퇴직하고 신설 회사에 입사한 경우, 기존 회사의 임금 관련 권리의무는 신설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달라도 최종 퇴직금이 법정 하한선을 넘으면 문제없다.
상담사례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지만, 회사는 사전 설명 의무가 있으며, 분할이 해고 꼼수일 경우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일부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자회사를 만들 때, 해당 사업 부문과 관계없는 직원을 자회사로 옮기면서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새로 입사하는 형태를 취하면,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끝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새 회사가 이전 회사의 근무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민사판례
회사의 일부 부서 또는 전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이어지며, 회사가 퇴직금을 주고 다시 입사시키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직원 동의 없이는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에는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회사가 미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