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2.12

세무판례

회사 차, 사적으로 썼다고 세금 더 내라고? 🤔 업무용 자동차 인정 기준은?

회사에서 차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 이 차량이 정말 업무에 필요한 차량인지, 아니면 사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인지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이 보유한 자동차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취득·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용이 아닌 차량 관련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12970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체가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에게 승용차를 제공한 것에 대해 세무서가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여 대표가 서울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울 지점의 실제 운영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서울 지점의 운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차량이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단순히 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이 차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업 내용과 차량의 실제 사용 용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 운영 시,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 취득·관리 비용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항: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취득·관리 비용 손금불산입

참고 판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12970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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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판단기준#세법 목적#부동산 보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