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회사의 주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때문인데요. 오늘은 1980년대 법인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업무무관자산' 판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무관자산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회사의 주된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골프장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운영은 제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1980년대,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시절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업무무관자산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인세법(제16조 제7호)과 시행령(제30조 제1호, 제3호)에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는 표현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무당국과 기업 간의 분쟁이 잦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정관, 취득 경위,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84.2.14. 선고 81누112,113 판결, 1992.6.23. 선고 91누11506 판결, 1992.10.27. 선고 91누11643 판결)를 통해 업무무관자산 판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목적, 자산의 취득 경위, 자산의 실제 용도 및 사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사료회사의 목장용지
한 사료회사가 가축 사양 시험을 위해 목장용지를 취득했습니다. 회사는 사료 품질 향상을 위해 목장을 직접 운영했고, 이는 회사의 주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회사의 주업이 사료 제조이지 축산업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목장용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법 개정: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 마련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 제43조의2 제5항)과 시행규칙(1986.3.31. 재무부령 제1671호, 제18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기준에는 부동산 취득 후 경과 기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면적,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결론: 업무 관련성 입증이 중요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사업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시에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관련 규칙이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져서 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규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 업무에 필요한 부동산인지, 아니면 투기 목적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세법의 목적과 부동산 보유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보유한 땅이 실제로 업무에 사용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허가 건물도 건축물로 인정되어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동산 때문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이 회사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경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실제로 집을 짓지 않고 팔았을 때, 그 땅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 땅을 판 시점, 땅을 못 쓰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법령이나 행정 조치로 인해 건물을 짓지 못하는 땅도, 그 제한 사유가 타당하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