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가 영업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벤츠 차량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A사는 일부 차량을 임직원 출장 등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차량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만, 나중에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수정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는 이를 문제 삼아 A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영업용 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가?
A사는 임직원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상당 기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가치가 떨어졌다면, 이는 비영업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일시적·잠정적인 사용은 제외)
관련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영업용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안 되지만, 영업용으로 구입했다가 나중에 비영업용으로 전용하면 그 시점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죠. 이렇게 과세된 재화를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 또는 비과세 규정이 없는 한)
쟁점 2: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공급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원칙적으로 공급 의제 당시의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한 금액을 시가로 보기도 하지만, 이는 과세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판매용 재고자산을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A사가 임직원용 차량을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고, A사가 딜러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업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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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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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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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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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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