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과 땀 흘리며 친목을 다지는 사내 동호회 활동! 하지만 만약 동호회 활동 중 다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축구처럼 부상 위험이 있는 운동이라면 더욱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회사 축구 동호회 활동 중 부상을 입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회사 경영범무팀 팀장인 김 씨는 사내 축구 동호회 활동으로 참가한 축구 경기 중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과연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회사 외부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재해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7구단8166 판결
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 축구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볼 때, 해당 축구 경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김 씨의 경우에도 위 판례와 같이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원이나 참여 독려, 업무 관련성 등이 인정된다면 김 씨의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내 동호회라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이후 노조 주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다친 경우, 회사의 지배·관리가 없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생활법률
직장 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상 필요적 부수행위, 회사 시설 결함 등으로 발생 시, 그리고 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지원을 받는 사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점심시간에 회사 축구장에서 노조 대의원들끼리 축구를 하다 다친 경우,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자발적으로 축구하다 다친 경우,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
상담사례
회사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업무 연장선상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원 정도, 활동 빈도 및 규모, 참여 강제성, 활동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 상담 및 판례 검토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