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8

일반행정판례

퇴근 후 노조 체육대회 부상, 산재 인정될까?

회사 동료들과 땀 흘리며 운동하는 체육대회! 즐거운 시간이지만, 예기치 못한 부상은 언제나 걱정거리입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 중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퇴근 후 노조 체육대회에서 부상당한 노조 전임자의 산재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종료 후 노조 주관으로 열린 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조 간부들의 단합을 다지기 위한 행사였죠. 이 전임자는 축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퇴근 후 노조 주관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 측은 체육대회가 회사의 지배·관리 없이 노조 주관으로 근무시간 외에 진행되었으므로 업무 외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조 전임자는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체육대회의 목적(노조 간부 단합), 참가자 범위(노조 간부), 개최 시간(근무시간 종료 후), 운영 방법(노조 자율), 비용 부담(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체육대회가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노조 전임자가 회사의 승낙으로 노조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더라도, 이 체육대회 참가는 회사의 업무 지시나 관리 감독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이 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정한다.
    1.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퇴근 후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도 회사의 지배·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경우, 산재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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