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들과 땀 흘리며 운동하는 체육대회! 즐거운 시간이지만, 예기치 못한 부상은 언제나 걱정거리입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 중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퇴근 후 노조 체육대회에서 부상당한 노조 전임자의 산재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종료 후 노조 주관으로 열린 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조 간부들의 단합을 다지기 위한 행사였죠. 이 전임자는 축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퇴근 후 노조 주관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 측은 체육대회가 회사의 지배·관리 없이 노조 주관으로 근무시간 외에 진행되었으므로 업무 외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조 전임자는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체육대회의 목적(노조 간부 단합), 참가자 범위(노조 간부), 개최 시간(근무시간 종료 후), 운영 방법(노조 자율), 비용 부담(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체육대회가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노조 전임자가 회사의 승낙으로 노조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더라도, 이 체육대회 참가는 회사의 업무 지시나 관리 감독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퇴근 후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도 회사의 지배·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경우, 산재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 중 다쳤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산업별 노조 활동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활동 중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산업별 노조 활동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승낙을 받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노조 전임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승낙 하에 통상적인 노조 활동 중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회사 동호회 활동 중 부상은 회사의 관여(주최/지시, 시간/장소, 참여 강제성, 지원, 업무 관련성 등) 정도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상담사례
회사 승낙 하에 노조 활동(예: 회사 소집 회의 참석) 중 부상당한 일반 노조 간부도 산재 신청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자료 준비가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 전임 활동을 하던 근로자가 노조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특히 이 판례에서는 노조가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 결의대회 후 현수막 철거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상담사례
파업 등 일반적인 노조 활동 중 재해는 산재 처리가 어렵지만, 회사 동의 하에 노조 업무에 전념하는 전임자는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