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잠깐의 여유를 즐기려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동료들과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점심시간 축구를 하다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구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산재 처리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점심시간 축구는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에 있습니다. 산재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는 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활동하더라도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점심시간 중의 활동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료들과 자발적으로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는 위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결론적으로, 점심시간 축구와 같은 휴게시간 중의 활동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점심시간에 회사 축구장에서 노조 대의원들끼리 축구를 하다 다친 경우,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업무 관련 생리적, 합리적인 행위(예: 매점 이용) 중 사고를 당하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동호회 활동 중 부상은 회사의 관여(주최/지시, 시간/장소, 참여 강제성, 지원, 업무 관련성 등) 정도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서 사장님 허락 하에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밥 먹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다쳤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점심시간에 집에서 식사하러 가다 사고 발생 시, 생리적/필수적 행위로 인정되어 산재 가능성이 높다.
생활법률
직장 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상 필요적 부수행위, 회사 시설 결함 등으로 발생 시, 그리고 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