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23

세무판례

회사 합병 전 퇴사한 직원에게 세금 부담? NO!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병 전에 회사를 퇴사한 직원에게까지 세금 부담을 지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합병되었습니다. 그런데 A 회사의 일부 직원들은 합병되기 전에 이미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A 회사가 내야 할 세금에 대해 퇴사한 직원들에게도 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퇴사한 직원들이 대신 내라는 것이죠. 퇴사한 직원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퇴사한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 의무 발생 시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회사 합병의 경우, 합병 등기가 완료된 날이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 간주됩니다.
  • 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납세 의무 발생 시점에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등에게 2차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 퇴사한 직원들은 합병 등기일 이전에 이미 회사를 떠났습니다. 즉, 납세 의무 발생 시점에는 더 이상 회사의 사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퇴사한 직원들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에 근거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과세기간)

핵심 정리

회사 합병 전에 퇴사한 직원에게 합병 후 회사의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차 납세의무는 납세 의무 발생 시점(합병 등기일)에 회사의 구성원인 사람에게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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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영업양도#근로관계 승계#방송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