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25

세무판례

회사 분할 후 합병 시, 세금 면제는 계속될까? 사업 계속성 요건에 대한 고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효율성을 위해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 후 다시 합병하는 등의 복잡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분할 후 합병 시, 기존에 받았던 세금 면제 혜택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상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세금 면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사업 효율성을 위해 투자 및 임대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B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B 회사는 분할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 회사는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 회사에 다시 합병되어 해산되었습니다. 이에 과세 관청은 B 회사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세금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사업 계속성 요건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B 회사가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과거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 제46조 제1항 제3호는 과세이연 요건 중 하나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B 회사는 합병으로 해산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직접 영위하지는 못했지만, A 회사가 B 회사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영위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 회사가 비록 합병으로 해산되었지만, A 회사가 B 회사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했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회사의 존속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의 계속성에 주목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 제4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 제80조 제3항, 제82조 제4항

결론

회사 분할 후 합병 과정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의 계속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분할된 회사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존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병 후에도 승계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되어야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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