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4

민사판례

회사 해산과 직무대행자, 그 권한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 경영 과정에서 이사의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해산하게 되면 이 직무대행자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회사 해산 시, 이사 직무대행자는 자동으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되는가?

법원은 회사가 해산하면 해산 전 이사 직무대행자는 당연히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531조 제1항).  회사 해산 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처럼,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던 사람이 청산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논리입니다.

쟁점 2:  먼저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있는데, 회사 해산 후 새로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누가 적법한 직무대행자인가?

이 경우 법원은 먼저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새로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더라도, 기존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쟁점 3: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회사의 상무'란 무엇인가?

'상무'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의미합니다.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근본적인 목적을 바꾸거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중요한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정식 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단, 가처분 명령에 별도로 정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법 제408조 제1항)

쟁점 4: 직무대행자가 소송에서 의제자백으로 패소하고 항소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회사의 상무'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해당 사례에서 직무대행자의 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대행자가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패소했더라도, 해당 소송의 대상이 회사의 기본 재산이나 중요한 재산이 아니라면 이는 '상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407조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
  • 상법 제531조 제1항 (청산인)
  • 상법 제408조 제1항 (직무대행자의 권한)

관련 판례:

  •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4362 판결(동지), 91다4379 판결(동지)
  • 대법원 1981.9.8. 선고 80다2511 판결
  • 대법원 1975.5.27. 선고 75다120 판결, 1982.4.27. 선고 81다358 판결, 1989.9.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위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회사 계속 결의

회사 청산 중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을 결의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더라도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바로 없어지지 않으며, 원래 청산인은 상황 변화를 이유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청산인#직무대행자#권한#주주총회

민사판례

잠자는 회사, 빚은 어떻게 받아낼까요? - 직무대행자 선임 이야기

오랫동안 활동이 없는 휴면회사가 법적으로 해산되었지만, 회사 대표가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대신 회사 업무를 처리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휴면회사#청산절차#대표청산인#송달불능

민사판례

해산된 회사에서 주주와 이사의 지위,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회사가 법원의 판결로 해산되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해산 전에 부당하게 해임된 이사라도 해산 전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없다.

#해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사

상담사례

대표 없을 때 대신하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는 처리할 수 있지만,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예: 상대편 변호사 보수 지급)는 할 수 없다.

#직무대행자#권한 범위#상무#일상적 업무

민사판례

해산한 학교법인의 청산인, 누가 해임할 수 있을까?

학교법인이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해산 전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는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청산인 해임 권한은 법원이나 청산인회에 있다.

#학교법인 해산#청산인 해임#이사회 권한 없음#법원

상담사례

잠자는 회사 깨우기: 휴면회사 재산명시, 어떻게 할까요?

휴면회사 상대로 승소 후 재산명시 진행이 어려울 경우, 대표청산인 부정행위 시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하여 문제 해결 가능.

#휴면회사#재산명시#대표청산인#직무대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