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잠자는 회사 깨우기: 휴면회사 재산명시, 어떻게 할까요?

승소는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없다면?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속이 타는 상황,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 회사가 휴면회사라면 더욱 곤란해지죠. 오늘은 휴면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재산명시 신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회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는 이미 휴면회사가 되어 해산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대표청산인이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甲회사의 재산을 파악하고자 재산명시를 신청했지만, 대표청산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고 계속 송달불능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직접 대표청산인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서 재산명시 결정문을 송달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상법 제386조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의 퇴임한 이사의 권리의무)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542조 (청산인에의 준용) 제386조 내지 제390조, 제392조 내지 제394조, 제397조 및 제398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위와 같이 상법 제386조는 이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퇴임한 이사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542조는 이를 청산인에게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청산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직무대행자 선임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 대법원 1998. 9. 3.자 97마1429 결정: 휴면회사의 대표청산인이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명시 결정문이 송달불능 상태라면 채권자는 대표청산인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즉, 위 사례처럼 대표청산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재산명시 결정문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인 당신은 법원에 대표청산인의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그에게 재산명시 결정문을 송달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여 회사의 재산을 파악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휴면회사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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