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09

민사판례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회사 계속 결의

어떤 회사가 경영 어려움으로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청산인이 선임되어 회사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갚는 업무를 진행하던 중,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이 청산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이사도 선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직무가 정지되었던 원래 청산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참조) 즉, 주주총회의 결정만으로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청산인은 가처분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계속 결정과 새로운 이사 선임으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직무가 정지되었던 원래 청산인은 법원에 가처분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주총회의 회사 계속 결정은 더 이상 직무대행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정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이 사안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407조 (청산인의 직무), 제408조 제1항 (청산인의 대표권), 제519조 (회사의 계속), 제542조 제2항 (청산인의 직무집행정지 등)
  • 민사소송법 제703조 (가처분의 취소), 제706조 제1항 (이의의 소), 제715조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이처럼 회사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판례와 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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