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산인이라는 사람이 선임되어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만약 청산인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산 전에 학교를 운영하던 이사들이 여전히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이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피고)이 해산 절차를 밟던 중 A씨가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산 전 이사회가 A씨를 해임하고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했습니다. A씨는 자신을 해임한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7조) 마치 해산 전 이사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청산인을 해임하려면 법원(민법 제84조)이나 청산인회(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해산 전 이사들은 더 이상 학교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청산인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 비록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사회가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학교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해산 후에는 청산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판결로 해산되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해산 전에 부당하게 해임된 이사라도 해산 전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없다.
민사판례
해산한 법인의 정관에서 잔여재산 처리 방법을 정해놓았다면 청산인은 그에 따라야 하며, 정관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해산하기 전에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가 해산하면 자동으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된다. 또한,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는 처리할 수 있지만, 회사의 근본적인 변경이나 중요한 자산 처분 등 중요한 결정은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활동이 없어 해산 및 청산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회사(휴면회사)라도, 아직 처리해야 할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 등의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된 청산인뿐입니다. 회사의 감사나 이전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임의로 회사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해산 후 청산인이 채무 변제, 잔여재산 처리 등 청산 절차를 완료하고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를 통해 법인 소멸까지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해산 시 청산인은 재산 정리, 채무 변제, 잔여재산 처리 등의 청산 업무를 해산등기/신고부터 청산종결등기/신고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