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3.28

민사판례

해산한 학교법인의 청산인, 누가 해임할 수 있을까?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산인이라는 사람이 선임되어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만약 청산인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산 전에 학교를 운영하던 이사들이 여전히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이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피고)이 해산 절차를 밟던 중 A씨가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산 전 이사회가 A씨를 해임하고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했습니다. A씨는 자신을 해임한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7조) 마치 해산 전 이사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청산인을 해임하려면 법원(민법 제84조)이나 청산인회(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해산 전 이사들은 더 이상 학교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청산인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 비록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사회가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학교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해산 후에는 청산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핵심 정리

  •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이 선임되어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
  • 청산인은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 해산 전 이사회는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42조 제1항, 제2항
  • 민법 제81조, 제84조, 제87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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