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회사 행사, 야유회에서 다치면 산재일까? (feat. 제3자 폭행)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생각만 해도 즐겁지만, 혹시라도 다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특히 회사 행사에서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행사 중 사고와 관련된 산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행사 중 사고, 산재 인정받으려면?

회사 행사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참여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아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1.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경우
  2. 회사에서 참여를 지시한 경우
  3. 회사의 승인을 받고 참여한 경우
  4. 위 세 가지에 준하는 경우로 회사가 참여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핵심은 "회사의 지배·관리"

법 조항만 봐서는 애매하죠? 핵심은 회사가 행사를 어느 정도로 지배하고 관리했느냐 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산재 인정 사례)

  •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동호회 행사 (낚시)에 참여했다가 귀가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의 업무 연장으로 보고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활동 중 재해를 당한 경우, 노조 업무가 회사의 노무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단, 회사와 대립하는 쟁의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산재 불인정 사례)

  • 노조가 근무시간 이후 임금협상을 앞두고 개최한 체육대회에서 다친 경우,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 기숙사 직원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비로 마련한 야유회에서 다친 경우, 회사 소유의 통근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지배·관리를 인정하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제3자의 행위로 다쳤다면?

회사 행사 중 제3자(다른 참가자 포함)의 폭행 등으로 다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를 하고 있어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 관계나 피해자의 과도한 도발이 원인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예를 들어, 야유회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회사 운영 문제 등 업무 관련 충고를 하다가 폭행을 저지른 경우, 업무 범위 내 행위로 보고 산재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두9166 판결). 반면, 정비 기사와 버스 기사 사이에 시비가 붙어 폭행이 발생한 경우, 버스 기사의 폭언과 폭력이 업무와 관련 없다고 판단하여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행사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지는 행사의 성격, 회사의 개입 정도, 사고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혹시라도 회사 행사 중 다쳤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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