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치료받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일이 아닌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다쳤다면 어떨까요? 특히 노조 전임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이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의 승낙을 받고 노조 회의에 참석하다 다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회사 노조의 상무집행위원이었습니다. A씨는 회사 노조가 주최한 임시대의원대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 건물 내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무릎 인대를 다쳤습니다. A씨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노조 전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회사의 승낙을 받고 노조 회의에 참석하던 중 다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특히 노조 전임자가 아닌 노조 간부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가 노조 활동을 위해 유급휴가를 주고 회의 장소도 제공했다면, 이는 회사가 노조 활동을 업무의 일환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회사의 승낙입니다.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승낙에 따라 노조 활동을 하는 경우, 그 활동은 회사의 노무 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전임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승낙을 받고 노조 활동을 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상급 단체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조 활동, 사용자와 대립하는 쟁의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 인정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승낙을 받고 노조 활동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 중 다쳤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산업별 노조 활동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활동 중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산업별 노조 활동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담사례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활동 중 다친 노조 간부는 전임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 전임 활동을 하던 근로자가 노조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특히 이 판례에서는 노조가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 결의대회 후 현수막 철거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 전임 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승낙 하에 노조 활동(예: 회사 소집 회의 참석) 중 부상당한 일반 노조 간부도 산재 신청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자료 준비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회사의 동의를 받은 노조 활동 중 재해는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회사와 무관하거나 불법적인 노조 활동, 쟁의행위 중 재해는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