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나 거래처와 회사 밖에서 만나다가 다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회사 밖에서의 모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목해야 합니다!
핵심은 '회사의 지배・관리'
핵심은 해당 모임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참석의 강제성,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성이 뚜렷하고, 회사의 개입이나 영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회사의 이사가 거래처 직원과 업무협의를 겸한 저녁 식사 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회사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을 고려했을 때, 이 모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노래방에서의 유흥행위 자체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 업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근로자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사고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실만으로 산재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부주의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 관련성과 회사의 지배・관리를 입증한다면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회사 밖 모임에서 다쳐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 연관성이 있고 정상 경로 이탈이 없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그 모임이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모임의 목적, 참석 강제성,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밖에서의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사고라도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퇴근 후 동료들과의 사적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관리·통제를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상 필요적 부수행위, 회사 시설 결함 등으로 발생 시, 그리고 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 행사 중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고,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3자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 중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