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30

일반행정판례

회사 밖 모임에서 다쳤을 때,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직장 동료나 거래처와 회사 밖에서 만나다가 다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회사 밖에서의 모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목해야 합니다!

핵심은 '회사의 지배・관리'

핵심은 해당 모임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참석의 강제성,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성이 뚜렷하고, 회사의 개입이나 영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회사의 이사가 거래처 직원과 업무협의를 겸한 저녁 식사 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회사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이사의 주된 업무가 용역 수주, 거래처 관리 및 접대였고,
  • 해당 모임은 거래처 직원과의 업무협의 목적이었으며,
  • 회식 비용을 회사가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준 점 등

을 고려했을 때, 이 모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노래방에서의 유흥행위 자체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 업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근로자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사고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실만으로 산재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부주의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는 보험급여 제한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 관련성과 회사의 지배・관리를 입증한다면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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