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돕는 회생절차! 그러나 분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회사가 경영난에 빠졌을 때, 법원의 관리하에 회사를 정상화하는 제도가 바로 회생절차입니다. 회생절차의 일환으로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산이 인출되거나 채무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러한 회생절차 중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대우자동차판매(주)(이하 '분할 전 회사')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버스판매 사업부문(자일자동차(주), 이하 '원고')와 건설사업 부문(대우산업개발(주))을 분할 신설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은 존속시키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될 자산이 정해졌지만, 실제 원고 설립 전후로 일부 자산이 인출되거나 상계되었고, 원고 설립 후에는 분할 전 회사의 미지급 임금 채권이 추심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분할존속회사의 파산관재인(이하 '피고')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핵심 참조 판례:
결론적으로, 회생절차 중 회사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 변동 및 채무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명확한 회생계획 수립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진행 시 관련 법리와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분할될 경우, 분할 전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도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분할 전 회사의 공익채권(예: 임금, 세금)에 대해서는 분할된 회사들이 모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회생계획에서 이러한 연대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했더라도, 공익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될 때 신설회사는 원칙적으로 기존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영업과 관련된 채무만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분할 사실을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신설회사의 연대 책임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되어 새로운 회사(신설회사)가 설립될 때, 기존 회사의 모든 채무를 신설회사가 자동으로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회사가 신설회사에 출자한 재산과 관련된 채무(출자 재산 관련 채무)가 아닌 경우, 분할계획서와 관련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신설회사가 어떤 채무를 승계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구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라도, 그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더라도, 회사 측에서 채권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루어진 영업권 양도에 대한 부인 결정 이후, 매수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매수인에게 더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도대금이 현존이익으로 추정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양도대금은 현존이익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