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2.18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회사 분할 시 공익채권(임금 등)은 어떻게 될까?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는 도중 회사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밀린 임금, 세금 등과 같은 공익채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우자동차판매(이하 구 대우자동차판매)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버스판매사업 부문(자일자동차판매), 건설사업 부문(대우산업개발), 그리고 존속법인인 대우송도개발로 분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 대우자동차판매 직원이었던 원고는 회사 분할 전 발생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고용이 승계된 자일자동차판매뿐만 아니라, 분할된 다른 회사들(대우산업개발, 대우송도개발)에도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회생절차 중 회사 분할 시, 분할 전 발생한 공익채권(임금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회생계획에서는 공익채권을 사업 관련성에 따라 각 분할 회사에 이전하고, 승계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회사 분할 시, 분할 전 회사의 채무는 분할된 모든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이와 다르게 정하더라도, 공익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 공익채권의 특수성: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기 유예나 채권 감면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익채권자는 회생계획안 결의에 참여하거나 항고할 권리가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99조)
  • 회생계획의 한계: 회생계획은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설령 회생계획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 대우자동차판매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자일자동차판매뿐만 아니라 대우산업개발과 대우송도개발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회생계획의 연대책임 면제 조항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530조의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93조, 제199조, 제272조 제1항, 제4항
  • 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결론

회사가 회생절차 중 분할되더라도, 분할 전 발생한 공익채권은 분할된 모든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공익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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