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8

세무판례

회생절차 중 회사분할과 제2차 납세의무 승계

회생절차를 밟는 회사가 분할될 경우, 기존 회사가 지녔던 세금 관련 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회생절차 중 회사분할과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 승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였습니다. B회사는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했고, A회사는 B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회사를 분할하여 C회사를 신설했고, B회사의 주식은 C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세무서는 C회사에게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C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회생절차 중 회사분할로 신설된 회사가 기존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와 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C회사는 회생계획에 명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 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회사가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원칙: 회생절차 중 회사분할 시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 이는 사법상 관계뿐 아니라 공법상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 조세채무 승계에 대한 특칙: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기존 회사의 조세채무를 승계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0조) 이는 상법상 회사분할과 다른 점입니다.
  • 장래 발생 가능한 조세채무 관련 지위 승계: 비록 조세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과세요건의 일부가 발생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계획에서 그 지위나 법률효과의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의 해석: 회생계획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목적, 분할 원칙, 이해관계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생계획의 목적, 분할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C회사가 A회사의 과점주주 지위를 승계했고,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도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C회사가 B회사 주식을 이전받은 것은 건설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고, 회생계획에서 관련 자산과 부채를 함께 이전하도록 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현행 제39조 제2호 참조)
  •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 제280조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 회사분할 시 신설회사의 권리·의무 승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채무와 같이 공법상 의무도 회생계획에 따라 승계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이나 관련 이해관계인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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