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를 보면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내 월급에서 떼간 돈인데 회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까요? 절대 안 됩니다! 직원 월급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기여금을 회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 5명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한 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2010. 9. 17. 선고 2010노87 판결 확정)
왜 횡령일까요?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회사(사용자)는 직원 월급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회사는 직원들을 위해 기여금을 보관하고 납부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나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월급에서 기여금을 떼는 순간, 그 돈은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해 보관해야 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직원들의 국민연금 기여금을 소중히 관리해주세요! 직원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특정 용도로만 쓰도록 정해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설령 그 돈을 사용한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결과적으로 돈을 맡긴 사람에게 이익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회사 운영자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나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회사 돈을 다른 계열사에 썼더라도, 그 계열사가 사실상 1인 회사라면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1인 회사의 대표이사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거나 회사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 있다고 주장해도 횡령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 회사 자본금으로 납입한 후 바로 인출하여 빚을 갚은 경우, 회사 자본금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적 인격체이므로, 주주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타인으로부터 특정 목적(선박 건조)을 위해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계약 상 용도 제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부 직원의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