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2.10

형사판례

직원 월급에서 떼간 국민연금, 함부로 쓰면 횡령!

월급 명세서를 보면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내 월급에서 떼간 돈인데 회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까요? 절대 안 됩니다! 직원 월급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기여금을 회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 5명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한 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2010. 9. 17. 선고 2010노87 판결 확정)

왜 횡령일까요?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회사(사용자)는 직원 월급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회사는 직원들을 위해 기여금을 보관하고 납부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나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월급에서 기여금을 떼는 순간, 그 돈은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해 보관해야 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횡령죄)
  • 구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3항 (현행 제95조 제4항 참조) (국민연금 납부 의무)
  •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4조 (국민연금 원천징수)

핵심 정리!

  • 직원 월급에서 떼는 국민연금 기여금은 회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 회사는 직원 대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를 어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직원들의 국민연금 기여금을 소중히 관리해주세요! 직원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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