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27

민사판례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시 손해배상과 유족연금,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교통사고처럼 타인의 잘못으로 국민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은 가족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특히 돌아가신 분이 앞으로 받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일실노령연금)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더해지면서 배상금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망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상속될까?

돌아가신 분이 받지 못하게 된 국민연금(일실노령연금)은 상속재산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족연금과 손해배상금, 이중으로 받는 건 아닐까?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유족 중 일부가 상속인이기도 하다면 일실노령연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족연금과 손해배상금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고,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상속받는 경우,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핵심은 유족연금 수급자가 상속인이기도 한 경우입니다. 이때 법원은 유족연금 수급자가 받는 유족연금은 그 수급자가 상속받은 일실노령연금 손해배상금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몫에서까지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즉, 유족연금을 받는 상속인 A가 있다면, A가 상속받을 일실노령연금에서만 유족연금을 공제하고, 다른 상속인 B, C의 몫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72조, 제73조
  • 민법 제997조

사례 요약:

이번 판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유족들이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실노령연금 손해배상과 유족연금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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