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14

세무판례

회사가 놀고 있는 땅 때문에 세금 더 내야 할까? 비업무용 부동산과 취득시점 이야기

회사가 사업 목적 외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지급이자)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취득 후 일정 기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는지'입니다. 그런데 이 '취득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논란이 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현대산업개발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회사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세무서는 이 땅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이자를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죠.

쟁점: 땅을 산 시점, 즉 '취득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가였습니다. 세무서는 다른 법률(특별부가세 관련)에서 사용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하여, 계약금 지급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59조의2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24조의2 제1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참조)

  • 당시 법인세법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시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비록 특별부가세 관련 규정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는 입법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다른 법의 규정을 함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을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잔금을 완납하고 토지를 인도받은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부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잔금 지급 이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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