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 목적 외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지급이자)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취득 후 일정 기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는지'입니다. 그런데 이 '취득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논란이 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현대산업개발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회사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세무서는 이 땅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이자를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죠.
쟁점: 땅을 산 시점, 즉 '취득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가였습니다. 세무서는 다른 법률(특별부가세 관련)에서 사용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하여, 계약금 지급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59조의2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24조의2 제1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참조)
결론: 대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부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잔금 지급 이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금 혜택을 제한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세무판례
토지거래허가 전에 잔금을 치르고 토지를 인도받았다면, 그 시점이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기준 시점이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임대 사업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등기부에 임대 사업 목적이 없으면 투기 목적으로 보고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빈 공간에 물건을 쌓아둔 것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이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실제로 집을 짓지 않고 팔았을 때, 그 땅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 땅을 판 시점, 땅을 못 쓰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이자비용을 세금 계산 시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계산 방식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