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7

민사판례

회사가 마음대로 징계할 수 있을까? 징계와 당연퇴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회사가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무제한일까요? 오늘은 징계와 당연퇴직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사유,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회사가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회사는 그 안에 적힌 사유로만 직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칙에 없는 사유로 징계를 한다면, 그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근로조건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멋대로 만들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9.8. 선고 91다27556 판결, 1993.11.9. 선고 93다37915 판결 참조)

당연퇴직 사유라도 징계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직원의 잘못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회사가 징계절차를 거치기로 했다면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당연퇴직 사유라고 해서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해고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당연퇴직 사유라고 하더라도 징계하려면 그 사유가 징계사유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10.22. 선고 92다49935 판결 참조)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직원이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여러 징계사유와 당연퇴직 사유가 있었지만, '이력서의 경력 허위 기재'는 징계사유에는 없고, 당연퇴직 사유 중 "입사 후 직원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 포함될 수 있는 "이력서 및 신상사항에 중요한 하자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회사가 이 직원을 징계하려면 이력서 경력 허위 기재가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오기재나 단기간 임시직 경력 누락 등은 "중요한 하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사유로만 징계할 수 있습니다.
  • 당연퇴직 사유라도 징계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징계하려면 그 사유가 징계사유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징계와 당연퇴직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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