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한 당연퇴직과 해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징계 재심 절차가 잘못되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당연퇴직, 징계 재심, 그리고 해고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당연퇴직 = 해고?
회사 규정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퇴직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당연퇴직은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과 같은 걸까요? 대법원은 "회사가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직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 만료처럼 저절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퇴직도 해고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너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니 퇴직 처리한다"라고 의사표시를 해야만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2. 징계 재심 절차,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재심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재심 절차가 아예 없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재심 절차는 징계의 정당성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재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3. 징계 후 재심, 직원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징계위원회의 결정대로 징계 처분을 하지 않고, 징계를 요구한 사람만 재심을 청구해서 더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는 재심 기회가 없었던 셈입니다. 대법원은 "징계 처분 후 재심 기회는 징계를 요구한 쪽과 징계를 받은 직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재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 (관련 법률: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고 판례:
이처럼 당연퇴직, 징계, 재심, 해고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규정을 만들고 운영할 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직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 또한 자신의 권리를 알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하철공사가 노조와 '연장운행 방해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고 없음' 합의 후,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징계사유에 없으면,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적었다 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 당연퇴직 사유라 하더라도 징계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재심절차를 무시하고 해고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 단체협약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는다. 징계 재심에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없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로 징계가 정당하다면 징계는 유효하다.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해고가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잘못에 기반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을 무단결근으로 당연퇴직시키려면, 그 직원이 노조 조합원이거나, 비조합원이라도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같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단체협약 적용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퇴직도 해고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