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0

민사판례

이력서 허위 기재, 해고될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경력을 숨긴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징계, 심지어 해고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력서, 왜 중요할까요?

회사는 단순히 노동력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지능,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적응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력서는 이러한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허위 기재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허위 경력 기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취업 규칙이나 상벌 규정에 허위 경력 기재를 징계 해고 사유로 정해두었다면, 회사는 이를 근거로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경력을 솔직하게 썼다면 채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허위 기재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시용 기간 이후에도 징계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위 경력 기재는 시용 기간 이후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력서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고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회사에 기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징계 전에 변명할 기회가 꼭 필요한가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상벌 규정 등에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징계 전에 변명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징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진술 조서 작성 등을 통해 징계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면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노조 간부 징계는 노조와 합의해야 하나요?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 징계는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노조와 성실히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거쳐 징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사의 징계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가 징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징계는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노조 관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 시효가 지나면 징계할 수 없나요?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근로자가 채용 당시 중요한 경력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면, 회사는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회사가 징계 시효를 넘기게 되었다면, 근로자가 이를 악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8873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판례 번호는 본문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생략합니다.)

이처럼 이력서 허위 기재는 심각한 문제이며,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직자는 이력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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