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1.14

민사판례

회사가 우리 월급을 줄이려고 할 때, 우리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이나 상여금을 줄여야 하는 상황,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마음대로 월급을 줄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월급, 상여금, 근무시간 등이 적힌 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그런데 이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회사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한 건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조가 없다면?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모두 모여서 회의해야만 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서별, 팀별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모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동의를 강요하거나 압력을 넣는다면, 그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의 설명은 괜찮지만, 강요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단, 설명과 홍보를 넘어서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5055 판결 등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부생명보험 상여금 삭감 사건(대법원 2001. 2. 8. 선고 2000나7990 판결)에서도 회사가 상여금 삭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서별로 동의를 받은 것이 회사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사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노조가 없을 경우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지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부서별로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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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규정 변경#근로자 동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