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내부 규칙, 즉 취업규칙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바뀐다면 더욱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회사는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우리에게 불리하게 바꾸려고 할 때, 우리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효력이 있을까요? 특히,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미 불리하게 바뀐 제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동의를 받으면 유효할까요?
사례: 한 회사가 퇴직금 계산 방식을 바꾸면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을 더 많이 주는 누진제였는데,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똑같이 계산하는 단수제로 바꾸려고 한 것이죠. 회사는 각 부서별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았고, 직원들은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에게 의견 개진을 위임했습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회사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회사는 단수제로 퇴직금을 지급해왔고,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이 이에 대해 소송을 걸어 승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동의 방식: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회의 방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할 필요는 없고, 부서별로 의견을 모아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각 부서에서 동의서를 받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에게 위임하는 방식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리한 변경에 대한 동의: 회사가 이미 오래전에 불리하게 바꾼 제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단순히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동의했다면, 불리한 변경에 대한 진정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현재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의했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미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에게 의견 개진을 위임했고, 위원들이 회사의 제안을 알고 동의했다면, 그 동의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결론: 회사가 취업규칙, 특히 퇴직금처럼 중요한 제도를 바꿀 때에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리한 변경에 대한 동의라면, 직원들이 변경 내용과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겠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설령 개별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규칙 변경을 할 때, 설령 그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노조의 동의(사후 추인 포함)를 받아야 변경된 규칙이 효력을 갖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정은 무효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바꾸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