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11

민사판례

퇴직금 깎으려면, 직원 동의 제대로 받아야죠!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금을 줄여야 할 때,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동의, 어떻게 받아야 제대로 된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하향 조정 시 직원 동의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사 맘대로 퇴직금 줄였다간 큰일나요!

한 회사가 퇴직금을 줄이는 보수규정 개정을 했는데, 직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회사는 개정 전 입사자 중 과반수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집단적 의사결정"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제28조에 따르면, 퇴직금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단순히 개별적인 동의를 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회사의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진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법원은 이 판례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설령 그 노동조합이 보수규정 개정 이후에 설립되었고, 개정 당시 근로자들이 한 명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8870 판결 참조)

  2.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의 방식을 통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정 전 입사자 중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의 교훈: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퇴직금을 줄이려면 단순히 몇몇 직원의 동의만으로는 안 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단적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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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불리한 변경#근로자 동의#과반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