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금을 줄여야 할 때,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동의, 어떻게 받아야 제대로 된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하향 조정 시 직원 동의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사 맘대로 퇴직금 줄였다간 큰일나요!
한 회사가 퇴직금을 줄이는 보수규정 개정을 했는데, 직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회사는 개정 전 입사자 중 과반수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집단적 의사결정"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제28조에 따르면, 퇴직금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단순히 개별적인 동의를 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회사의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진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법원은 이 판례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설령 그 노동조합이 보수규정 개정 이후에 설립되었고, 개정 당시 근로자들이 한 명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8870 판결 참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의 방식을 통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정 전 입사자 중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의 교훈: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퇴직금을 줄이려면 단순히 몇몇 직원의 동의만으로는 안 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단적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참조)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들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개별 직원이 동의했더라도 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 기준 등 근로조건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개별 직원 동의 없이 과반수 노조의 조합장 동의만으로 충분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유효한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 방식을 바꾸지 않더라도 근로자 동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바꾸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의는 모든 근로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할 필요는 없고, 부서별로 의견을 모아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