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14

민사판례

회사가 맘대로 월급이나 퇴직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월급이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급여나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바꾼 사례를 통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중요한 법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대한잠사회)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보수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근로자 김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칙 변경은 동의 필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보수 규정을 변경할 때, 만약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단순히 회사 내부 절차(이사회 의결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동의 없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리한 규칙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 회사의 어려움만으로는 합리성 인정 어려워: 이 사건에서 회사는 경영 악화와 정부 기관의 지시를 변경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근로자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도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없었음: 회사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변경된 규정이 추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단체협약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이의 제기 여부는 무관: 회사는 김씨가 퇴직금을 받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도 변경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해왔다는 점을 들어 김씨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규정 변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이의 제기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 판결은 대법원 1994.7.29. 선고 93다28492 판결입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49324 판결, 1994.4.12. 선고 92다20309 판결, 1993.1.15. 선고 92다39778 판결, 1993.8.24. 선고 93다17898 판결, 1993.9.14. 선고 92다45490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회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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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퇴직금 감액#평균임금 산정#근로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