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2.24

민사판례

동료 직원 때문에 다쳤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 직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료 직원의 실수로 다쳤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가해 직원에게 보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 A씨는 사장의 지시로 동료 B씨와 함께 시너를 이용해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라이터를 사용하다가 시너에 불이 붙는 바람에 B씨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B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만큼 A씨에게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장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54조 제1항을 근거로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산재법 제5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3자의 행위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산재법 제54조 제1항의 '제3자'는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동료의 행위로 인해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는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산재법 제54조 제1항 단서를 언급하며, 사업주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가해 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동료 직원의 행위로 인해 산재를 입은 경우, 가해 직원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
  •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동료의 과실로 인한 산재 사고에서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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