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2.27

형사판례

회사돈 함부로 쓰면 횡령! 하지만 종합금융회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서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종합금융회사법 위반에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투자금 중 단기 투자금을 따로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회사 자금 관리 담당자에게 사용처도 알리지 않고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했고, 회사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횡령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횡령죄

법원은 회사 대표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회사 대표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된 것입니다. 비록 회사 투자금을 단기 투자금과 장기 투자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재산인 이상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후에 횡령한 돈을 회사에 돌려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죄는 성립한 후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법원의 판단 - 종합금융회사법 위반

회사 대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없이 약속어음 할인 업무를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50호로 개정되기 전) 제28조 제1항은 인가 없이 종합금융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 할인은 종합금융 업무 중 하나이지만, 이것만 했다면 종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만약 약속어음 할인 행위만 했다면 단기금융업법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다른 조항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어음의 만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2, 제3조, 제3조의2,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 구 단기금융업법 제3조, 제23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 조항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종합금융회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회사 임직원은 회사 자금을 사용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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