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27

형사판례

회사 돈, 함부로 쓰면 횡령입니다!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더욱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는데, 그 사용처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쓰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회사 대표는 회사 돈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법영득의사는 마음속의 생각이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회사 돈을 사용한 대표이사가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돈을 왜 인출했는지, 어디에 썼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 못하면 횡령했다고 보는 거죠.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회사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대표이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회사 돈은 개인 돈이 아닙니다. 회사 대표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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