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더욱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는데, 그 사용처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쓰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회사 대표는 회사 돈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법영득의사는 마음속의 생각이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회사 돈을 사용한 대표이사가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돈을 왜 인출했는지, 어디에 썼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 못하면 횡령했다고 보는 거죠.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회사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대표이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회사 돈은 개인 돈이 아닙니다. 회사 대표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나 청산인 등이 회사 돈을 정해진 절차 없이 사용했더라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절차상 문제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며, 위법한 긴급체포로 얻은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여러 차례의 횡령 행위가 하나의 범죄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포괄일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운영자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나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회사 돈을 다른 계열사에 썼더라도, 그 계열사가 사실상 1인 회사라면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와 허가 없이 약속어음 할인 업무를 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횡령 혐의는 유죄, 무허가 금융업 혐의는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법으로 정해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한 감사는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