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4

형사판례

1인 회사라고 내 맘대로 돈 쓰면 안 돼요! 회사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썼다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1인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내 회사니까 내 돈처럼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회사 자금 횡령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횡령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남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법영득 의사'입니다. 즉, 내 돈처럼 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실수로 돈을 잘못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아닙니다.

1인 회사도 횡령죄가 될까요?

네, 됩니다. 비록 혼자서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도, 회사는 법적으로 주주와 별개의 인격입니다. 회사의 재산은 주주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는 뜻이죠. 따라서 1인 회사의 주주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게 있으니까 상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횡령이 발생한 후에 상계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대법원 판례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 등) 1인 회사의 주주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결론

1인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회사 돈과 개인 돈은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관리에 유의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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