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2.10

형사판례

회사 돈 함부로 쓰면 횡령! 개인 회사라도 안돼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회삿돈을 마치 내 돈처럼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회사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다른 곳에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돈, 내 마음대로 써도 될까?

회사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사와 아무 관련 없는 일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느냐는 것인데, 이는 회삿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잠시 빌려 쓰고 갚을 생각이었다거나,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여러 정황을 살펴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금 조성 동기와 방법, 규모, 기간, 보관 방법,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내가 100% 지배하는 회사인데도 안 되나요?

이번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설령 회사 운영자가 회사를 100% 지배하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삿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만들고, 이를 자신이나 다른 계열사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계열사 모두 자신이 소유한 1인 회사이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에, 설령 1인 회사라도 회사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나 다른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배임)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횡령죄의 가중처벌)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번 판례를 통해 회삿돈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회사와 개인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1인 회사라고 내 맘대로 돈 쓰면 안 돼요! 회사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1인 회사의 대표이사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거나 회사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 있다고 주장해도 횡령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1인 회사#횡령#회사 자금#상계 불가

상담사례

1인 회사, 내 돈 쓰는데 횡령죄라고요?!

1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적 인격체이므로, 주주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1인 회사#횡령죄#회사 자금#개인 용도

형사판례

회사 돈 함부로 쓰면 횡령! 대표이사도 예외는 없다!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횡령죄#회사자금#개인용도#대표이사

형사판례

회사 돈, 함부로 썼다고 다 횡령일까? -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회사 대표나 청산인 등이 회사 돈을 정해진 절차 없이 사용했더라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절차상 문제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횡령죄#불법영득의사#회사자 funds#절차상 하자

형사판례

회사돈, 내 맘대로 써도 될까? - 업무상 횡령죄, 그 얇은 경계

돈을 빌려 회사 자본금으로 납입한 후 바로 인출하여 빚을 갚은 경우, 회사 자본금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가장납입#인출#횡령#대법원

형사판례

회사 돈, 함부로 쓰면 횡령입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쓰고도 어디에 썼는지 증빙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증빙자료#유죄추정#회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