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익을 내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배당금에 대한 세금 문제는 꽤 복잡한데요, 오늘은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와 배당금 관련 차입금 이자의 익금불산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 거부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회사가 손실을 본 경우, 세법에 따라 결손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신고한 결손금보다 실제 결손금이 더 많다면, 세무서에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 청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러한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 즉,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금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 익금에서 뺄 수 있을까요?
과거 법인세법(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익금에서 빼주는 규정(익금불산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차입금의 이자'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차입금의 이자'는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다른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만 익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서 받은 배당금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
핵심 정리
이처럼 배당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계산 시, 배당금에서 빼주는(익금불산입)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차입금 이자'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금융회사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 계산에서 공제되는 '차입금 이자'의 범위는 넓게 해석해야 하며, 금융회사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지출한 이자도 포함된다. 단, 고객 예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된다.
세무판례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차입금 이자를 고려하여 제외 범위를 조정합니다. 이 판례는 산업금융채권 이자도 이러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산업금융채권 발행으로 발생한 이자 비용도 배당금 세금 혜택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와 익명조합 계약을 맺고 투자하여 받은 이익은, 주식 투자로 받는 배당금과는 다르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에 상법상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적정유보 초과소득'이라는 이유로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도산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