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주주나 채권자가 맘대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티에프솔루션)가 다른 회사(디에스솔루션즈)에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티에프솔루션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원고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주이자 채권자로서 이 계약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로서는 회사 가치 하락을, 채권자로서는 회사의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주의 경우: 주주는 회사 경영에 간접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해임하거나,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회사와 제3자 간의 계약을 직접 취소할 권리는 없습니다.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385조, 제402조, 제403조)
채권자의 경우: 채권자는 회사가 맺은 계약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될 때에만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재정 상태가 나빠져서 돈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쉽게 말해, 주주나 채권자가 회사의 모든 계약에 간섭할 수 있다면 회사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법원은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결론
회사의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주주나 채권자가 함부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송을 통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주주는 회사와 제3자 간의 계약에 대해 직접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회사의 경영 판단에 대한 이의가 있더라도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거나 대표소송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회사의 중요한 영업 양도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사판례
주식을 양도했지만 주권을 넘겨주지 않은 사람이, 양도 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팔았으면서도 주식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주권)을 안 넘겨준 사람이, "내가 주식을 판 후에 열린 주주총회는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일정 기간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법률에 정해진 절차(주식 양도, 소각 등) 없이는 주주권이 상실되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프트웨어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에 공급하는 계약에서, 구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구매 회사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빚을 갚지 않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래하던 업체라도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생긴 빚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물건을 공급한 후에 생긴 빚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사기로 인해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이라도 보증 금액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보증은 주채무에 붙어 다니므로 주채무 없이 보증만 따로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