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09

민사판례

회사의 계약, 주주나 채권자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을까?

회사가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주주나 채권자가 맘대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티에프솔루션)가 다른 회사(디에스솔루션즈)에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티에프솔루션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원고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주이자 채권자로서 이 계약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로서는 회사 가치 하락을, 채권자로서는 회사의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주주의 경우: 주주는 회사 경영에 간접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해임하거나,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회사와 제3자 간의 계약을 직접 취소할 권리는 없습니다.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385조, 제402조, 제403조)

  • 채권자의 경우: 채권자는 회사가 맺은 계약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될 때에만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재정 상태가 나빠져서 돈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쉽게 말해, 주주나 채권자가 회사의 모든 계약에 간섭할 수 있다면 회사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법원은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결론

회사의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주주나 채권자가 함부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송을 통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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