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주로서 여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의결권이죠.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여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이 의결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행사를 위임하기로 약속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 의결권은 사라지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는 과도한 빚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회사의 노동조합, 그리고 당시 회사 대표이사와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자신의 주주권과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사고팔지 않으며, 의결권 행사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이 주주는 새로운 이사진과 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앞서 의결권을 위임받았던 전 대표이사 측은 이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주가 이미 의결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전 대표이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주가 의결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으니 더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주주권은 법률에 정해진 사유(예: 주식 양도, 소각)에 의해서만 상실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주주권 포기 의사 표시만으로는 주주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등 참조) 즉, 비록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주로서의 의결권은 가지고 있으며, 원한다면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307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43조, 제368조 제3항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주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주주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민사판례
회사 설립 6개월 후에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회사 명부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명의개서를 해주었다고 해서 원래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의 주주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권은 법에 정해진 사유(주식 양도, 주식 소각, 주금 미납으로 인한 실권 등)에 의해서만 없어지며, 단순히 당사자끼리의 약속이나 주식 포기 의사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제권판결이 뒤집히면서 원래 주권의 효력이 되살아나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고, 판결로 발행된 새 주권은 무효가 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자기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 임원을 교체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채권자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상호소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주주총회 기준일이 아니라 실제 주주총회일의 주식 보유 현황을 봐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주주가 아닌 직원에게도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향후 2년간의 의결권 포괄 위임도 유효하다.
상담사례
기명주식 양도는 단순 합의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주권 양도가 이뤄져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