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민사판례

회사의 전직・전보 명령, 정당한 인사권일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전직이나 전보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회사의 인사권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KT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이 명예퇴직 후 KT의 자회사인 콜센터 법인으로 옮기면서 발생했습니다. KT는 이 직원들에게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이후에도 계속 근무가 가능할 것처럼 설명했지만, 3년 후 콜센터 법인은 직원들의 직무와 급여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KT가 처음 약속과 달리 고용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콜센터 법인의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KT의 행위가 기망이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KT가 CS 업무 위탁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명예퇴직 조건으로 삼았다고 볼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콜센터 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라 3년의 고용보장 기간 이후에는 회사가 별도의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기존 급여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3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보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은 콜센터 법인의 인사권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직이나 전보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콜센터 법인은 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업무 조정 필요성,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인사명령, 전보에 따른 직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여 전보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이 판례에서 법원은 회사의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대한 재량권 범위와 그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사용자의 재량권: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직이나 전보 명령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2조)
  • 정당성 판단 기준: 전직이나 전보처분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상 필요성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이 사건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결론

회사의 전직이나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다면 정당한 인사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관련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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