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른 부서나 지역으로 발령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전보 또는 전직이라고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발령은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마음대로 직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의 전보, 전직 명령이 어떤 경우에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
회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보나 전직 역시 이러한 인사권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에 대한 기대권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보, 전직 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원은 회사의 전보, 전직 명령이 정당한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회사가 전보, 전직 명령을 내린 데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업무상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전보,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되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통근 시간 증가, 가족과의 생활 어려움 등이 발생한다면 회사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의칙 준수: 회사는 전보, 전직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명령의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본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서울공장에서 반월공장으로의 전직 명령
한 회사가 서울에 있는 공장을 반월공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서울공장 직원들에게 반월공장으로의 전직을 명령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전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89.2.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의 전보, 전직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회사는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기준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전보, 전직 명령에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정당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보 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협의 없는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직원의 불이익 정도에 따라 유효할 수 있으며, 협의 부재 자체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직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전보 명령을 내렸는데, 업무상 필요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근로계약서에 특정 근무지가 명시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의 전보 명령이 정당하다면, 근로자는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할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합니다.
상담사례
일방적인 전보 발령이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협의 부재 및 과도한 불이익 발생 시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