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12

세무판례

회사정리 중 세금 납부, 가산금 폭탄 피하려면?

회사가 어려워져 회사정리 절차를 밟게 되면 채무 변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세금처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공익채권의 경우, 납부기한을 어기면 가산금이라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데, 회사정리 절차 중에는 이 가산금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회사정리 절차 중 세금 납부와 관련된 가산금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대동화학은 회사정리 절차를 밟던 중 동부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자 세무서는 원래 세금에 가산금까지 더해 회사정리 절차상 공익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중 일부를 정리채권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하는 정리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세무서도 이에 동의했죠. 그러나 세무서는 징수 유예된 세금에 대해 다시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회사가 가지고 있던 국세환급금으로 이를 충당했습니다. 이에 대동화학은 중가산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정리 계획에 따라 세금 납부를 유예 받았는데도 가산금을 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산금은 세금 납부 지연에 대한 일종의 벌금이며, 원칙적으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징수유예 처분이 있으면 유예 기간 동안에는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7조).

회사정리법에 따른 징수유예의 경우, 1983년 12월 19일 법 개정 전에는 납부기한 연장 효력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세 채권자가 동의한 징수유예는 납부기한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정리법 제122조,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또한, 회사정리 절차 중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정리계획에서 변제 금액을 정하더라도 변제기 유예나 채권 감면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의 권리 변동이 가능하며, 이는 채권자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16조).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정리계획에 동의했으므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회사정리 절차 중 세금 납부와 관련된 가산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정리계획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했다면 가산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 정리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참고 법률:

  • 회사정리법 제122조, 제209조, 제216조, 제240조
  •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4항, 제21조, 국세징수법 부칙(1983.12.19.) 제3조, 구 국세징수법(1983.12.19. 법률 제3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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