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기업의 상장폐지 소식에 가슴이 철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져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상장폐지가 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다행히 법원도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한국거래소의 결정이 무효가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한 기업이 회생을 위해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이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상장규정은 법률이 위임한 자치규정이며, 상장계약과 관련해서는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거래소가 상장규정을 정할 권한이 있지만, 그 규정이라도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 증권거래법 제88조)
특히 회사정리절차는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단순히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하는 것은 회사정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조, 제30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4조 제1항 참조) 기업의 재무상태나 회생 가능성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상장폐지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며, 회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를 밟는 기업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상장규정 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88조, 구 유가증권상장규정(2003. 1. 1. 시행) 제37조 제1항 제9호)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게 회생의 기회를 보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횡령·배임 혐의로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이 상장폐지 기준이 모호하고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장폐지 기준은 유효하며, 심사 대상 선정 단계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회생절차가 실패했더라도, 상황 변화가 있다면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전 회생절차 종료 후 상황 변화, 채무자의 재정 상태, 채권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항고심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회생계획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이사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생절차 신청은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정리계획 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 채권자가 정리절차 중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채권 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된 사건에서, 항고심은 개정된 회사정리법을 적용해야 하며,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각 결정을 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실해져 정리절차를 밟게 된 경우,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주주의 주식을 모두 없애고, 그 주주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도 인정하지 않는 정리계획을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리계획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정당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